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포스텍, 무혐의처분 교수 항고키로
박찬모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은 2일 "연구비 유용 문제와 관련,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모 교수에 대해 대구지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해 8월 모 교수에 대해 연구비 개인 사용문제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뒤 그 내용을 통보해 왔다"면서 "무혐의 통보내용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럽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항고 이유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교수들의 연구비는 투명하게 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0일 포스텍이 고소했던 모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대학측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모 교수를 3차례 소환 조사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학내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지난해 교수 연구비(2002~2003년)지원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해 모 교수가 2년간 3천50만원의 연구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개인 소유 전답 2백20여평에 대학과 전혀 상의없이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 연구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02 오후 4:4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