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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원대 전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목원대 교비유용 진정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5일 기숙사 보수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목원대 이사회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등은 2002년 6월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목원학사' 보수공사 발주과정에서 낙찰 예정가를 건설업체에 알려줘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목원대 교비회계 50여억원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유용해 학교부지 매입, 목원대캠퍼스타운 건축, 법인직원 인건비 지출 등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비 상당액이 법인 수익용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사용된 점이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입건하지 않았다"며 "다만 교비 환수 및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용을 통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목원대 교수 8명은 지난해 9월 목원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막대한 교비를 유용했다며 대전지검에 진정을 냈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05 오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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