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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대책위 출범
한국법학교수회 등 3개 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ㆍ시민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출범식을 가졌다.

비대위는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극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대학간 격차를 유발할 것"이라며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학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안은 1년에 3천만원이 넘게 드는 고비용의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변호사 수의 증가를 사실상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소수 대학에 변호사 배출 독점권을 분배하는 제도로는 법학의 전문화나 국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에 따른 로스쿨이 도입되면 대학교육이 로스쿨 입학시험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 법안은 법조인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는 데다 성급하게 도입하려고 해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비춰 보더라도 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다음주 중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전국법대 교수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로스쿨법 개정을 위한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09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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