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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서울대 졸업하는 이광희 교육위원
민주화 운동으로 유죄판결 76학번
전국적으로 졸업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30년만에 서울대를 졸업하는 교육위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76년에 서울대 농대 원예학과에 입학했다 유신독재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 등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대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이광희 경남도교육위원.

이 위원은 최근 서울대로부터 명예졸업증서 수여가 확정됐다는 전화를 받고 감회에 젖었다.

김해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경남고를 졸업한뒤 76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해 졸업장을 받기까지 꼭 30년이 걸린 이 위원의 졸업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유신독재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의 해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소지 전파하는 등 유신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지난 7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위원은 서울대에서 무기정학처분에 이어 제명처분을 받았으며 '80년의 봄'에 복학했으나 복학생협의회를 구성해 계엄철폐 등을 외치며 학내시위를 주도, 또다시 제명처분됐다.

이 위원은 결국 서울대를 떠나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김해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야인생활을 자처, 꽃피우지 못한 민주화운동에 전념했다.

이후 이 위원은 2000년 11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면서 명예를 회복, 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서울대 명예졸업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위원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서울대를 순탄하게 졸업했더라면 지금쯤 엘리트의식에 젖어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했을 것"이라며 "30년만에 졸업하지만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폭넓고 깊이있는 인생을 배웠다"며 지나간 세월에 자부심을 비쳤다.

한편 이 위원은 오는 24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학위수여식에 참석, 뒤늦은 졸업장을 받을 계획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09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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