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협의 △학생 및 연구원 상호인력교류 △ICU의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KISA의 활용 및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또 각 3인 이상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공동연구의 수행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공동소유 원칙에 합의했으며 KISA는 학생 지도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고 ICU는 KISA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