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노조는 부경대가 최근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난 1일자로 경비원 37명 가운데 20명을 용역업체를 통해 해고하고 지난 3월에는 7-8년 일해온 환경미화원 11명을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집단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노조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은 그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10개월 내지 11개월로 맺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부당한 대우를 고치기 위해 지난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 이번에 모두 집단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총학생회도 학교측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철회하고 총학생회와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관리노조 관계자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해고는 용역업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학교측은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학교측은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