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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표 "사학법, 헌재 판결때까지 시행중단해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정 사학법이 이미 1일부터 발효돼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위헌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부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강요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때까지 보고 있어서는 안되고 여당과 빨리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24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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