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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진행률 산정 방법?
A: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에 의해 연구용역관련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조(적용범위)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률을 산정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23에 의하면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 계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용역제공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실제작업량(또는 실제작업시간) / 총예상작업량(또는 총예상작업시간) × 100

2)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 / 총 예상 용역량 × 100

3)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 총 추정원가 × 100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란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란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에 수행하여야 할 원가를 합계한 금액이다. 그러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주)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투입액기준이 아닌 기간의 경과정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진행률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말까지 기간일수 / 총예정기간일수 × 100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4-17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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