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을 조사반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광주교육청 및 부정행위 가담 혐의자 응시 시험장 관리·감독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관리체제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사건 발생 후 조치 및 방지대책 마련 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차원의 별도 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경찰 조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 차원에서 교육부 조사단을 파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내에 중지를 모아 실효성 있는 시험 부정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 차관보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수능시험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험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라 학교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질서를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첫 회의를 24일 오후 3시 차관보실에서 개최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광주S여고 졸업생 J(20)양을 대신해 K(23.S여대)양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K양은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도중 신분 확인과정에서 감독관에 의해 대리시험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창원·마산과 인천 등 2개 시험지구에서도 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벨소리 및 진동으로 적발돼 수능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는 휴대전화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