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29일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과다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 내년 임용시험부터 개선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게 각 단계별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 응시생들의 기회를 제약하고, 특정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