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총·학장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교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과격한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주동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 등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관련 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실정법 위반으로, 위법정도에 따라 고발 또는 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고발과 징계 등 법적 조치는 위법 여부 정도를 판단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집단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경우 고발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