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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취업유혹 대학생 상대 교재판매 극성
새학기를 맞아 취업난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교재를 불법, 편법으로 파는 악덕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일 대전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전지역 3개 종합대학을 방문, 불법교재 피해 상담을 벌인 결과, 감언이설에 속아 취업준비 교재 등을 구입한 재학생, 학부모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학과, 동아리, 동문 선배를 사칭한다거나 설문조사 중이라며 접근해 안내책자를 보내준다며 인적사항을 적어가 교재를 보내거나 학교지정 교재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또 본 교재를 구입하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총학생회 간부나 학교 교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매하는 물품으로는 토익, 토플, 영어회화 등 어학교재와 컴퓨터 관련 교재, 자격증 취득 교재 등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모 대학 A학생은 "휴대전화로 원어민과 일주일에 한번씩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 12개월 할부로 43만원을 결제했는 데 막상 교재를 받아보니 내용이 부실하고 공부에도 큰 도움이 안돼 해지하고 싶다"며 어려움을 상담했다.

또 B학생의 경우는 "지난해 9월 학교앞 노상에서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는 데 계약당시 업체의 말과는 달리 해당자격증 공고도 나오지 않고 관리도 해주지 않는다"며 "해약을 하고 싶어도 이미 시간이 지나 반품처리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교재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C학생은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42만원을 주고 서적을 구입했는 데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반품이 안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피해사례를 털어놨다.

대전 YWCA 정현주 간사는 "교재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구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한다"며 "반품은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학생 보호차원에서 교직원들이 교내를 순찰하며 잡상인을 단속하고 있으나 교묘한 방법 학생들을 유인해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있다"며 "특히 신입생들은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부 조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 각종 교재를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2월 대전 소비자시민의 모임에 접수된 각종 교재판매 피해 상담 및 접수 건수만 4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4-03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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