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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도서관 저작권 위반 피소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서울대 도서관과 학위논문공동협의회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사전송권센터는 소장에서 "서울대는 도서관 보상금제가 있음에도 논문 저작자의 허락없이 원문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구축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또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란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 단체에 가입된 도서관 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대통령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전국 420여개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도서관 측은 "복사전송권센터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자의 논문은 모두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 센터가 신탁되지도 않은 모든 논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3-23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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