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전송권센터는 소장에서 "서울대는 도서관 보상금제가 있음에도 논문 저작자의 허락없이 원문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구축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또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란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 단체에 가입된 도서관 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대통령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전국 420여개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도서관 측은 "복사전송권센터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자의 논문은 모두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 센터가 신탁되지도 않은 모든 논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