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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엄한 교수 제재는 위법”
법원 판결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법원에 항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엄중한 교수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슐레만 무사 재정학교수가 대학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대학은 교수가 강의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데 대해 제재를 가했었다.

5년전 무사교수가 맡은 4개 과목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학생들에게 요구가 많고 학점에 엄한 교수로 알려져 수강신청을 했던 학생조차도 등록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무사교수는 낮은 등록과 낮은 학점은 대학의 정책과 학생들의 강의 준비 소홀에 따른 탓이라고 주장했었다.

경영대 학장은 캘리포니아 교수연합회의 노동단체 교섭에 따라 무사교수에 대한 제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일에는 세 명의 교수 중 두 명이 무사교수가 식견있고 유능한 교수라며 낮은 등록률은 학생측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두 달 후인 1998년 2월 학장은 무사교수에게 교재와 학점, 시험절차 등에 관련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사교수는 교수 노동조합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벌였다.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무사교수는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준교수로 강등됐다. 이후 무사 교수는 주 인사위원회에 이를 호소했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법원은 개선방안을 요구한 것은 무효며 무사교수는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노동교섭단체의 협정에는 정교수에 대해 향상을 위한 제안은 포함돼 있지만 이는 명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 총장실 대변인은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학원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교수방법의 향상과 이를 위해 대학이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크로니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1-05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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