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확대 개편한 이 위원회는 기존의 관계부처 장관외에 산업ㆍ노동계 대표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참여해 교육ㆍ고용ㆍ복지정책을 통합 조정하게 된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각 부처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복 사업을 조정해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IT, BT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의학ㆍ법률ㆍ경영ㆍ물류 등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여 제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