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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정보 공개안하면 제재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학이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며, 정보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재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현황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등록, 재학 및 졸업 △학사운영 △학교재정 △교원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정보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공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대학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등이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며 “대학간 경쟁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6-0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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