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현황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등록, 재학 및 졸업 △학사운영 △학교재정 △교원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정보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공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대학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등이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며 “대학간 경쟁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