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8일 정운찬 총장 명의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환경안전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서울대는 올해 초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원은 환경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험실과 실습실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안전교육 시스템'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 총장은 같은 날 낮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서울대가 국가 차원의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가 지닌 환경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다른 대학에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 나라 안전문화 정착에 모든 대학이 합심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표된 환경안전교육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대의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모두 환경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환경안전관리', '독성화학물질', '소방안전' 등 공통과목 7개를 포함한 총 14개 과목을 각자 전공에 맞게 3개 과정으로 분류해 이틀간 1년에 2회(2월과 8월) 진행된다.
강사진은 각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현직 교수로 구성됐으며 이중 소방안전 과목은 관악소방서 안전교육팀장이 맡고 있다.
피교육생들은 강사진이 집필한 '실험안전의 길잡이'를 교재로 교육을 받은 뒤 평가 시험에 응시해 일정 점수를 얻어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을 못 받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eps.snu.ac.kr)를 통해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고 특별시험을 통해 6개월 기간의 임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수료증은 연구실에 모두 게시해 출입증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현재 전체 연구원의 90% 이상에 대해 이미 환경안전교육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환경안전 교육시스템을 마련한 서울대 환경안전원 이정학 원장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환경안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다른 대학에도 제공하고 국내의 산업체와 연구소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