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성과급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등지급 비율이 10%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교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차등 지급지율 20%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체 교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납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