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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않으면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
위기의 사학 돌파구는 없는가? 1부 사학의 설립과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2)
[인터뷰]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사학의 생명은 ‘자유’, 행동강령은 ‘자율’ 강조
7월 1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발효된 가운데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에 공개 경고장을 띄웠다. ‘사학법 재개정 1천만명 서명운동’에 이어 재개정에 응하지 않으면 종교계와 함께 법률 불복종 운동과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전개한다는 것.

우리 나이로 81세를 맞는 조회장은 문맹자가 전체 국민의 78%에 달하던 지난 51년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사학(옥과 고등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래 54년 옥산 중학교, 90년 전남과학대학, 98년 남부대, 2000년에는 우암유치원 개원 등 60여년간 5개의 학교를 잇따라 설립하고 운영을 총괄 지휘해온 호남 교육계의 대부다. 학교법인 우암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한 조회장을 만나 사학 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았다.

- 개정 사학법이 특히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운영 주체는 민법상으로도 엄연히 학교법인에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운영과 교육 운영은 다른데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책임을 다한 사학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학교운영 과정에 아무런 공로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집단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사립학교의 존립이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학법이 발효됐는데.

“사립학교의 생명은 ‘자유’이며, 행동강령은 ‘자율’이다. 이를 침해해서는 사학의 존재가치가 없는 만큼 정치권도 재개정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큰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연합회는 종교 단체와 힘을 합쳐 법률 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이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

“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 지방 선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민심의 소재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학법 재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도 사학법이 교육 전체의 생사 문제이니만큼 당명을 걸고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하루 빨리 사학법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 사립학교, 특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분야가 교육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추세인데 반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유독 교육 투자만은 인색하며 제도적으로도 지원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전체 교육 예산의 3.5%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데 비해 교육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예산의 16.1%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도 없다. 다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다. 우리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이일형 교육전문위원 leeih@unn.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11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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