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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전 반대 나선 학과장 해임 '정당' 판결
-미 콜로라도대 교수, 학과장 해임취소 가처분 소송 패소
-연방법원, “학문적 자유보다 과실이 컸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일 학과장 해임취소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미국 콜로라도대가 공공연히 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한 한 의대 교수의 학과장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90년대 중반, 콜로라도대는 보건학 캠퍼스를 덴버 시내에서 덴버 외곽지역인 오로라에 세워질 육군 의료 센터로 옮기는 계획을 검토했다. 로버트 스크리어 콜로라도대 의학과 학과장은 학교의 이전이 재정상, 행정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지난 2002년 리차드 크룩먼 의대 학장은 스크리어를 학과장에서 전격 해임했다. 그러나 교수직에서 해임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스크리어는 대학 캠퍼스의 이전에 대해 공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데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학과장직을 박탈했다며 반발했다. 또 대학이 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그의 고용 계약 조항도 위반했다며 법원에 학과장직 해임 취소 가처분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하급 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학교 규정과는 별도로 교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특별한 헌법적 중요도’가 학문적 자유를 가져온다”는 스크리어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문적 자유를 외치는 이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1일 제 10회 순환재판부는 학과장 해임이 대학이 스크리어 교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스크리어 교수의 의견은 합법적인 여론 조성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수정헌법 1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크리어 교수의 '다른 교수들과의 마찰, 학과장으로서의 좋지 않은 성과, 대학의 설비 이전 권리에 대한 방해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스크리어의 보직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은 그의 자유권보다 훨씬 중요하며 그를 해임하기로 한 콜로라도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학문적 자유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국가는 우리 모두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학문적 자유를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지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한정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스크리어 교수는 교수들은 학문적 자유에 있어서 특수한 합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정헌법 1조는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에 로버트 오닐 버지니아대 교수(법학)는 “학문적 자유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수정헌법 1조의 보호가 교수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주 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한 보호와 대학이나 대학의 강의실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견지에서 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닐 교수는 스크리어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나는 재판부가 대학이 이사회가 바라는 대로 따라줄 수 있는 교직원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했다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덴버의 변호사인 토머스 라이스는 학문적 자유에 대해 “스크리어와 오닐은 교수들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시민은 똑 같은 권리를 가지며 학문적 배경이 있었다고 해서 수정헌법 1조에 의한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문적 자유에 있어서 스크리어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1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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