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직원들을 산학협력단에 지원 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에 산학협력단 회계를 대학 경리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각각의 교직원을 책무성 있게 업무를 겸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산학협력단으로 겸직발령을 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의 겸직발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겸직발령이 난 교직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각각 직무발령 또는 산학협력단의 소속발령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