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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책 표절 대학교수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단독 안기환 판사는 26일 같은 학교 시간강사가 출판한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하고 책 내용을 표절해 다른 책을 발간한 혐의(무고 및 저작권법위반)로 이모 모대학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비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의 저술을 표절해 책을 발간한 점이 인정되고 더욱이 해당 저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99년 11월 같은 학교 시간강사인 A씨가 단독으로 저술한 책을 함께 출판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A씨가 혼자 책을 출판하자 다음 해 1월 경찰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교수는 2001년 9월 A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책을 해당 저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자로 출판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26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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