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부 비리 사학의 사례를 전체 사학에 확대 적용시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까지를 비리 사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해 사학의 기여하는 업적까지 부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련법(교육법·민법·형법 등)으로도 충분히 규제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여당측에서 법률 개정을 강행했기에 ‘사학법 개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다.
셋째, 교육행정 감독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나 지방교육위원회의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리가 드러났거나 파행운영되는 사학에 교육부가 개입하여 감사를 하면 될 것이며, 비리 예방교육이나 예방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지금도 문제사학에는 관선이사(임시이사) 파송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사학법 개정이 초래할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전체 사학의 하향 평준화를 들 수 있다. 지금은 교육을 비롯해 모든 분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사학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경쟁력도 동시에 제고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학법의 개정으로 모범적인 대학들을 포함한 사학 전체의 발을 묶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4년 한 해 동안 해외유학 경비로 51억 5천 달러가 지출되어 교육서비스 수지가 OECD국가 중 최악이라는 통계와 삼성전자 휴대폰 1억 7천만대 팔아야 유학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은 우리 교육 경쟁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다.
사재를 털어 교육사업에 헌신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에게 국가가 물질적 보상은 못 해줄망정 명예를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학경영자가 명예롭게 학교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아울러 교사와 교수들은 평화롭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