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팀뿐 아니라 난자채취 기관인 미즈메디병원, 황 교수팀 연구를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IRB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스크린한 뒤 오는 12월13일 정식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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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
양 위원장은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최종적, 궁극적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의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생명윤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이나 관계당국에 자료 또는 의견 형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수사기관처럼 황 교수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관계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나, 심문 또는 서면 질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재조사라든가, 심문, 소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황 교수 윤리문제는 이미 국내 차원을 떠나 세계적인 문제가 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윤리규정 차원에서 적합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2주 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지는 등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민간위촉 위원 14명중 1명을 뺀 13명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