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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교육기관 건물 임차 가능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가입 대체 허용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11월중 공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은 교지·교사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며,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교지.교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해야 하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간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보험료 지불)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는 학생정원,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계획과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교원 등의 기준을 갖춰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인사 등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 폐쇄시에는 이 위원회에서 폐쇄사유, 학생보호사항, 학적부의 처리방법, 등록금 환불,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 교직원 퇴직금 지급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은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특구내 설립되는 초·중등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되, 개교후 5년 동안은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설립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한 후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0-10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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