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 교수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해당학교의 운영과 관련, 부패행위나 비리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간부인 강 교수가 제2캠퍼스 매입가격이 정부승인 가격보다 높아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교수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기한 위자료 6천만원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징계권이 남용, 법원으로부터 무효확인을 받았더라도 대학의 징계는 비전문가인 징계위원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 교수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교수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해임 사유는 강교수가 교수협의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한남대 대덕캠퍼스 매입 의혹 등을 제기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총장과 교수 명예를 훼손한 점 △학내 인트라넷을 통한 학교를 비방한 점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과 시위 참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