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피보험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1월 대학들로부터 취업지원 관련 사업계획을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설정하고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해당 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고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 문화관에서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 3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