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학비리 내부고발도 '보호대상' 추진
노대통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주재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나 식품위생 비리와 관련한 '내부자 신고.고발'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위법행위, 공공기관 재산의 손해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여타 분야의 내부자 신고에 대해서는 보호.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를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을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했다.

확대될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로는 교수.교사 임용비리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나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식품위생 관련 비리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렴위측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나 식품위생 관련 비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징계가 두려워 부패신고를 꺼리거나 청렴위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를 놓고 '청렴위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청렴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청렴위내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를 지정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고 △내부 공익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내부 공익신고 '교육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정부의 반부패 관련 시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중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

또한 정부의 반부패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단을 구성하고 국내 외국상공인단체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키로 했다 .

또 청렴위는 반부패 교과목을 각급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 확대 반영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청렴위는 이밖에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당연시하는 등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간의 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산하기관의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거성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이 참석, 지난 3월 정부.정계.재계.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이 참여해 체결된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를 위한 활동방향 등을 발표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24 오전 11:0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