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도 지난해 5월말께 이들 연구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를 전후한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난과 함께 줄기세포 연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교수는 당초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국민 사과와 연구 전념 의사를 피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IRB 보고서는 전.현직 연구원 34명에 대한 진술서, 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 및 직접 대면조사, 언론보도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들은 줄기세포 연구가 벽에 막히자 연구열에 기초,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네이처지에 난자 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사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했으며, 이후 황 교수는 연구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난자 제공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 기증 사례는 없었다"면서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교수 연구팀은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이 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줬으며, 황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규정짓고 그 근거로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 관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난자 제공만을 특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해도 (난자 제공시)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사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중 하나"라고 지적한 뒤 △난자 획득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규정 및 윤리 준칙 제정 △난자획득 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 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감독 강화 △연구팀이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윤리지침 준수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