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업장주소가 서울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양 캠퍼스의 산학협력단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수입이나 기타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실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가 상이한데 문제가 없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대학에 1개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 별로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 :02-3479-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