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황우석 교수가 풀어야 할 과제들
21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그동안 계속돼 온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뤄진 만큼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기돼 온 윤리적 문제를 모두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 교수의 공식 발표가 하루, 이틀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황 교수가 직접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문제의 핵심은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는 이번에 불거진 윤리문제의 핵심이다. 섀튼 교수가 결별선언을 한 것도 이 때문이며 네이처지와 윤리학회 등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 5월에 발간된 네이처 기사에 따르면 황 교수팀 연구실의 박사 과정 학생인 K씨는 "(본인을 포함한) 연구실 여성 2명이 (난자) 기증자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와 "나쁜 영어 실력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며 난자를 기증한 사실은 없다"면서 처음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황우석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연구실 직원 중 누구도 난자를 기증하지 않았다"면서 "네이처 기자가 실험실에 취재를 왔지만 연구원 중 누 구도 이처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었다. 또 난자기증자로 지목된 연구원도 "그런 일이 없다"면서 부인해 왔다.

당시 미즈메디병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맡았던 윤현수 한양대 교수도 "불임치료용 난자가 매매됐는지 여부는 임상의사들이 담당했던 일이어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경우는 모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출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나 신원을 밝히는 게 금지돼 있다"면서 "의사의 윤리규정과 현행법을 어길 수 없는 만큼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발표내용대로라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황 교수가 공식적으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진위가 확실하게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구원의 난자기증이 사실이라면 사이언스지에서는 그동안에 게재됐던 2편의 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연구원의 난자기증이 없었다면 황 교수는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한 줄기세포 연구학자는 "솔직히 보상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벌어졌던 현상이기 때문에 윤리적 논란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소속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상급 지급'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밝혀야

노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목적이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난자 채취는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황 교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면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황 교수도 지난해 네이처지와 생명윤리학회, 시민단체 등에서 난자채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로 황 교수는 2004년 2월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한양대병원의 임상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난자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은 없었다고 명시했었다.

결국 노 이사장과 황 교수의 얘기를 종합하면 황 교수는 노 이사장이 보상금을 주고 난자를 채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황 교수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때도 매매된 난자가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노성일 이사장이 인정한 것과 관련, "불임시술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된 난자는 모두 윤리적 검증을 거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이사장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황 교수가 처음 논문(2004년 2월)이 나올 때까지는 (보상금 지급사실을) 몰랐었다. 이후 황 교수에게 언제 알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만약 노 이사장의 말처럼 황 교수가 모른 채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해도 황 교수가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만큼 모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황 교수는 2004년 2월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게재될 당시 '보상금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만 국제학계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22 오전 11:2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