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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51개교 행ㆍ재정 제재
교육부, 대학 및 대학원 정원 감축 및 재정 삭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4년제 대학 38곳과 국제신학대학원대 등 대학원대학 6곳, 그리고 신성대학 등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51개교가 교육당국으로부터 행ㆍ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자율 책정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원확보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교등급제 금지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를 열어 이들 대학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표 참조>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재정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은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목포해양대, 창원대 등 14개 대학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1% 감점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원 한도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단, 교수 개인이 지원받는 연구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학은 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서대, 가천의대, 서경대, 안양대, 한신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가천의대와 한신대는 재정평가 때 5% 감점을 받게 됐다.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으며, 우석대와 단국대는 감사처분 미이행과 기타 부정.비리 등으로 입학정원을 1년간 동결하고 재정평가때 2.5% 감점 조치가 내려졌다.

동의대의 경우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기관 경고와 정원 60명 감축이 내려졌고, 동명정보대와 우송대는 주간 전환후 교사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원 동결 및 감축예고 조치가 취해졌다.

부산대와 서울산업대는 대학원 신설 또는 증원후 교사·교원을 확보하지 않아 정원 동결 및 재정평가 때 1% 감점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국제신학대학원대,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 복음신학대학원대, 협동신학대학원대 등 대학원대학 6곳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원, 교사 확보율을 갖추지 못해 정원 감축 또는 1년간 유예조치와 재정평가때 2.5% 감점 결정이 내려졌다.

전문대학인 신성대학은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40명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동부산대학과 여주대학은 1년간 입학정원 동결과 재정 삭감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고교등급제 위반 대학 등이 포함돼 51개교에 대한 행·재정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며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제재를 최대 10%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별 제재사항>

▲ 2004년도 행.재정 제재 확정 내역(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4-19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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