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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변신이 시작됐다 <3>-2. 대학 담장을 허물어라
숭실대-한국대학신문 공동기획 <3> 지역과의 공존, 대학의 살 길
민창기 <한국교육시설학회장·평택대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대학의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대학의 시설은 대학생을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도시 시설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은 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울타리를 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충남 소재 H대의 경우 대학의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 통행도로를 무참히 없애버렸다. 차량 통행만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 것이 전부였다.

지역주민들이 캠퍼스를 통과하는 것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지역과 함께 함으로써, 학생의 지역사회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점은 생각지 못하고 수백년 동안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주도로를 말살해 버린 것이다.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의 경우 대학 캠퍼스 담장과 교문은 없고 누구나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학 캠퍼스 이용이 용이하다. 일부 대학의 건물은 대학 주변 커뮤니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의 이용이 훨씬 자유롭다. 주민이 대학에서 재교육의 형태로 배우기도 하고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공고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중 어바인 캠퍼스는 대학 캠퍼스의 설계 개념이 어바인 도시의 설계 개념으로 발전된 경우다.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는 그대로 연결되어 도시의 주된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담장을 없애면서 지역주민의 진입을 환영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정책인지 모른다.

더 나아가 국내 대학은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 문제를 발전시켜 대학의 수익성 추구로 풀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출입은 곧 돈이 된다는 말이다.

대학시설의 경제성 부여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시설 정책은 폐쇄적이었다. 학교시설지구 내에서는 경제 행위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구멍가게 하나도 내기가 어렵게 되어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는 경제적 목적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치 정책에 힘입어 국립대학은 BTL(Buiding Transfer Lease) 사업 방법으로 사립대학은 BTO(Buiding Transfer Operation) 사업 방법으로 교육시설의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국립대학은 기숙사의 건립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이익이 창출되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건국대, 숭실대 등은 BTO 방식을 채택하여 수익성있는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바야흐로 모든 대학이 수익성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앞다투어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동부의 MIT대학은 대학 내부와 대학 외부에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어서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 강의실과 붙여서 기업의 실험실이 있는가하면 대학캠퍼스에 연접하여 캠퍼스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첨단산업체가 포진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은 산업체의 제품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체는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실질적 실험실과 실습현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며 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게 된다. 이로써 산업체는 제품의 양산화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고 교수와 대학은 료얄티로 수입이 좋아지게 된다. 실제로 MIT 대학의 모든 운영비의 75%는 이곳에서 충당하며 25%만이 학생등록금으로 할애된다고 한다.

미국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은 대학캠퍼스 부지 내에 고급 상가가 있어서 고급 제품이 전시되고 있고 대규모 은행이 입점하고 있다. 대학의 경영학 전공의 학생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실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임대료가 대학의 큰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외국의 대학은 살아남기 위하여 대학 시설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투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대학시설을 십분 이용하는 것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현실사회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의 현장 학습과 연구는 계속되어야하고 이들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학시설 사업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0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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