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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생법안 처리 검토' 선회 배경
한나라당이 하루만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고등교육법 처리도 없다"며 '벼랑끝 전술'을 폈지만 28일 의원총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온건책으로 급선회한 것.

한나라당이 이처럼 태도를 180도 전환한 데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여론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볼모'로 거론한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적 성격이 짙은 것들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초래했기 때문.

학교급식법안은 학교급식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 고등교육법안도 내달 7일(수능시험계획 공고일)까지 처리되면 38명의 수험생에게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차피 7, 8월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법안 하나에 쫓겨 당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는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자칫하면 한나라당이 최근 5.31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져 민심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으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근 과거 실세 정치인들이 속속 재등장을 시도하면서 '과거회귀 논란'이 촉발된 터라 '역풍(逆風)'에 대한 당내 우려는 더욱 컸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 소속 및 소장개혁파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원내대표회담 결렬 직후 "시급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28일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는 "큰 틀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법을 연계하자는 것이지, 시급한 법 하나하나를 연계할지는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며 다소 후퇴한 듯한 언급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학법 투쟁은 해야 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제한적으로 분리처리해야 한다(안상수)", "민생관련 시급법안들을 무조건 처리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김정훈)"란 주장이 잇따랐고 결국 '5∼7개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검토'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당의 방향전환은 이 원내대표의 '의도된 시나리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내달 11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무산'이라는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러 강경발언을 함으로써 방향전환의 명분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사학법 재개정 및 민생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29 오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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