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행정관리자 연수회를 갖고 사학관련법 개정 반대를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회장 김하주) 주최로 사립 초·중·고·전문대 및 대학 행정관리자 1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학관련법 개정에 대한 분임 토의를 갖고 연수회 마지막날인 27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사학 행정관리자들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재정권을 앗아가려는 사학법 개정 시도는 학교 경영에서 법인을 영구히 소외시켜 사학을 무주공산으로 만들려는 급진 교원단체의 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학법인협의회와 전문대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 관련 단체는 지난 17일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공익이사제 도입과 법인·학교 운영 분리를 포함한 개혁적 사학법 개정 방침을 즉각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동해대 등 숱한 사학의 비리는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비호 하에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학재단에 편향된 교육부 관료들이 정책을 주물러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정은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이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학청산법을 통해 사학을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