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홍보팀 나양주 사무관은 9일, "카르텔조사단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두고 법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중, 대학 등록금 시장은 대학들이 담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사무관은 "카르텔조사단에서 현재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담합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사무관은 "언론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해 조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본 것일 뿐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아닌지,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