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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록금 인상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
"공·사립간 인상률 차이 심해"
지난 1월 전국기획처장협의회의 정기총회를 계기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선에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정책홍보팀 나양주 사무관은 9일, "카르텔조사단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두고 법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중, 대학 등록금 시장은 대학들이 담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사무관은 "카르텔조사단에서 현재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담합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사무관은 "언론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해 조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본 것일 뿐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아닌지,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4-09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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