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대학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 가운데 강북학원 등 10개 법인을 퇴출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는 교원, 교사, 교지 등 양적 설립기준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지난 96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로,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질적 요건도 심의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퇴출 법인 가운데 강북학원(강북대), 독우학원(성산대), 성재학원(진천대), 동욱학원(계룡대) 등 4개 대학법인과 수운학원(동아시아문학대학원대학), 모정학원(대한정보대학원대학) 등 2개 대학원법인은 법인 재산이 없어 설립 허가 취소 및 해산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비인학원(비인예술대)과 경남예술학원(경남예술대) 등 2개 대학법인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대학원대학 법인인 선교학원(선교대학원대학)은 법인 신청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브니엘학원(브니엘신학대학원대학)은 정관변경 인가 취소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명진학원(나래항공대)과 한산학원(동희대) 등 대학법인 2곳과 대학원법인인 애향숙학원(기드온선교대학원대학) 등 3곳은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 기간 중에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퇴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중 이사회가 없는 명진학원과 한산학원은 이달안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가칭)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 부터 엄격하게 심사해 대학 남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사학정책과 이상연 사무관은 “법인만 설립하고 수년동안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교수 채용이나 땅 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미개교 법인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대학 설립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미개교 법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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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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