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교육부가 최근 경인여대에 요구한 이사진 재선임 등 정상화 계획안 제출 시한(이달 3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져 계획안 내용에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00년 경인여대 분규 당시 학생들을 동원해 분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6명과 직원 1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설립자측의 이사회 복귀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경인여대는 지난 2000년 교수협의회와 직장 노조, 학생회 등이 설립자측의 비리 문제를 제기, 결국 설립자측이 이사회에서 물러나고 관선 이사가 배치됐다.
현재 설립자 측은 설립자가 추천한 이사로 정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교수협의회와 직장 노조측은 현재의 관선 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립자 측은 판결이 내려진 뒤 "하루 빨리 관선 이사 파견을 종료하고 설립자의 설립 이념대로 경인여대를 운영 할 수 있게 설립자 추천 이사들로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노조측은 "설립자측이 학교에서 나가게된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면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설립자측을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응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관선 이사회측은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이번 판결로 설립자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여대 사태는 지난 2000년 5월 교수와 학생들이 당시 이사장이 학교 교비를 불법 전용하고 학사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재단비리 척결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육부는 경인여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전체 이사 7명 중 백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선임된 것을 밝혀내고 그해 7월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경인여대 사태는 검찰이 불법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킨 혐의로 교수들을 기소하고 백 이사장 등 설립자측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법정으로 이어졌다.
교수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백이사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