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는?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며, 정관에서 정한 사업 중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5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취득

▶ 고유목적사업취득용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비용

▶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 고유목적사업의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 지정기부금의 지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 수익사업 인건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의 상환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자금의 상환

▶ 기본재산편입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17 오전 11:4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