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취득
▶ 고유목적사업취득용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비용
▶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 고유목적사업의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 지정기부금의 지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 수익사업 인건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의 상환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자금의 상환
▶ 기본재산편입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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