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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기준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부칙」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의해 계약 등에 의한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지정기부금과 국고보조금등의 수익금(대가성 없는 연구비)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기준은 영리사업의 유.무로 구분해야 하며, 영리적인 사업 또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이라 개념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서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학협력단의 경우도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모든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경리해 법인세 부과시 정확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1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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