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란?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해 기장해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손익의 구분경리

가. 개별손익금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한다.

나. 공통손익금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해 구분계산한다.

1)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수입금액(매출액)으로 안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개별손금금액으로 안분

주)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기본통칙 113-156…5)

 

※ 관계법규 : 1.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제1항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구분경리의 범위) 제1항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1항 및 제2항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17 오전 11:3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