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 158곳중 26곳이 '채플' 또는 '경건수업' 등의 명칭으로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을 강제 이수토록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교수업을 의무화한 사립대는 대부분 기독교계 학교였으며, 재학 기간 4~8학점의 종교 수업을 일정 성적 이상으로 이수해야만 졸업 자격을 줬다.
최 의원은 "건학이념 전파를 위해 채플수업 등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이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해 대체 수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