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발생형태
미수금 : 계약의 이행, 법적 권리의 획정에 따라 발생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 채권의 확정 여부
미수금 : 확정채권
미수수익 : 미확정채권
기업회계기준 13조의 구분에 의하면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수수익은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기에 해당되는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액을 의미하고, 미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예금이자, 미수임대료, 산학협력수익, 보조금수익등은 미수수익(또는 선수수익)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같은 자산매각대금은 미수금(또는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결산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계산에 의해 당기수익으로 인식할 임대료 중 미회수된 금액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기말 현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아직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나 약정상 임대료 지급일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므로 이는 미수수익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채권의 성격은 유사하나 그 발생형태 및 인식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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