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은 16일 임시총운영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없이 49대 총학의 임기가 끝나는 11월30일까지 송동길 부회장에게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총학은 총학생회칙 제54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고시에 보궐선거를 실
시한다'는 규정을 두 명이 동시에 유고시에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취지로 해석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애매하게 규정된 총학생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이 대다수 학우들의 의견수렴 없이 운동권 계열 대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과 함께 탄핵 절차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지나치게 쉬워 탄핵회칙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ID '마칙바칙'인 한 서울대생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학생 총투표 등을 절차로 하고 있는 다른 대학과 비교해 서울대 총학은 탄핵 요건 충족이 너무 쉽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강화해야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