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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비리 교수 2명 '해임' 의결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연구비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대 교수 2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징계위는 "그러나 해당 교수들이 뉘우치고 있고 교육 및 연구 등에서 기여한 바를 감안해 최고 수위인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임 의결안은 총장의 결재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교수들은 처분을 알게 된 3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임은 파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에서 25%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7~8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연구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02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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