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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감사결과 수용”
감사원, 교육부 서기관 파면 및 담당 과장·사무관 등 징계 통보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부 실무진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험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2명과 광주교육청 장학사·국장·과장 3명 등 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두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능시험 감독을 위해 광주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교육부 서기관 Y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관 명의로 행정자치부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게 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수능시험 문제유형의 다양화 △타 학군 교사의 시험장 교차 감독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적감정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2-18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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