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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허위서류로 정부지원금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일 기술 개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지원금 1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방 모 대학 교수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업 능력이 없는데도 박씨와 짜고 지원금을 타낸 S사 대표 장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 7월께 기술력이 떨어지는 항균성 포장재 개발 관련 서류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 개발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타내고 이듬해 4월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접수해 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포장개발원구원에 허위로 서류를 접수해 5년여동안 정부지원금 1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교수 5명과 연구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교수 5명과 업체 관계자 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1-01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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