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탐지기 도입 무산에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힘들어지면서 교육당국이 발표했던 수능부정방지대책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2006학년도 수능부터 해당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능부정방지대책 시안을 2월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달 뒤인 3월 30일 수능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고 5월 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이어 8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수능시험일인 11월 23일 이후에 잡혀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수능 시험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첨예해 상임위에서 교육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처럼 입법이 늦어진 것은 수능부정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묶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심의 등이 길어지면서 법안 제출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교육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와 협의해 11월 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 처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부정 파문에 따른 검ㆍ경의 수사 등으로 2004~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3백63명에 달하고 2002~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 1백여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