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세종대 종합감사 결과 법인 및 대학에 1백13억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는 한편 관련자 17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수익 사업체인 세종투자개발의 배당가능 이익금이 매년 발생했음에도 배당실적은 전무한 반면, 이사장·설립자 등이 회사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수 37억9천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처분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인과 대학에 50억7천3백만원의 손실을 끼쳤으며, 사전 검토 없이 교육용 재산인 토지 및 건물을 79억2천5백만원에 매입후 방치하고 예산 확보 없이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해 이자 지출로 6천9백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혔다.
특히 대학출판부 사옥 건축을 위해 분양받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부지가 교육용 시설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부지 매입 및 건축비로 교비에서 54억8천6백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아울러 이사장이 상근 임원이 아님에도 보수 6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법인 사무총장의 연봉이 대학 총장보다 많은 등 원칙 없이 보수를 과다 인상하는 등 인건비 비율이 2002년에 비해 14.5%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중 전출금 비율은 74%에서 65.8%로 떨어졌다.
또 업무추진비, 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 각종 경비를 미리 집행후 사후 품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교내 연구비를 직원 수당 및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지급해야 할 직원 격려금과 연구자 인센티브 등을 회식비로 집행했다.
대학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조교인건비와 입시수당을 장학금에 포함시켜 실제 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임에도 10%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고 대학시설 사용료, 임대료, 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수입조치 한후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를 대학에 전출처리 하는 등 편법으로 법인 전출 실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계약시에도 계약금액 4백43억원에 이르는 종합강의동외 4개동 신·중축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학교와 상관 없는 세종호텔 공사와 함께 입찰하는 등 대부분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신규 채용 때도 연구실적물이 없어 탈락돼야 할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2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법인사무총장과 대학 재무처장 등 2명 해임, 대학 사무부처장 등 5명 중징계, 대학 총장 등 10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교육부 김왕복 감사관은 “법인 및 대학이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며 “교수 부당 채용의 경우 금품수수나 친인척 임용 등의 의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장 퇴진과 임시이사진 파견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부 감사 결과를 놓고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