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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요크대 교수협, 등록금 인상안 부결시켜
캐나다 요크대학 법대(Osgoode Law School) 교수협의회는 지난 달 요크대 행정당국의 등록금 인상 방안을 부결시켰다. 지금보다 더 등록금이 인상되면, 몇몇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요크대 행정당국이 제시한 방안은 2007년까지 등록금을 1만1천3백36달러로 올리는 계획으로, 이는 1996년에 비해 무려 5배나 인상된 금액이다. 캐나다학생연합 온타리오주 대표 조엘 더프는 "빈곤 추방법 등 세계에서 사회정의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한 요크대 법대가 학생들의 계층적,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이러

한 등록금 인상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 마디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사실 캐나다 로스쿨들의 등록금은 올 해에만 벌써 20% 가까이 인상되었다. 캐나다변호인연합을 비롯 각계 전문가들은 이미 캐나다 로스쿨들의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책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에서 현재 이 정도의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계층은 일부 백인 가정에 지나지 않으며, 등록금 대출제도를 통해 로스쿨을 무사히 졸업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졸업 후 등록금 상환을 위해 대부분 대도시 법률회사 행을 결정함으로써, 지방과 중소 법률 클리닉의 빈곤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 때문이다.

(크로니클)

지유리 객원기자 yuriwow@hanmail.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4-19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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